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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Repräsentanzbüro)

최종 수정일: 2022년 6월 30일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과 경제활동이 제한되지만 독일이나 유럽 내에서 정보수집 및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선택지입니다.




독일 진출 한국 기업은 현지 사무소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형태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 중 연락 사무소는 대표사무소로 불리기도 하며, 모회사의 독일 내 대표부를 의미합니다.


"독일 진출 초기에는 연락사무소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영업 활동이나 매출활동이 시작되기 직전에는 지점 혹은 법인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락사무소(Repräsentanzbüro)란?


연락사무소란 독일의 법인, 지사설립과 함께 합법적인 회사 설립 중에 하나로, 독일에서 정보수집이나 시장조사 정도의 업무만을 위해 설립되는 한국 또는 다른 국가에 법인체가 있는 회사의 독일 대표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 본사를 둔 회사의 한 부서, 혹은 한 사무실을 독일에 위치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이 경우에 영업활동은 제한됩니다. 하지만 현지 영업 진출 이전 사전 조사나, 마케팅, 회계에 대한 관리업무를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연락사무소 설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의 설립


연락사무소의 설립은 비교적 간단하며, 사업자등록청(Gewerbeamt)에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표자는 고용관계가 한국본사와 이뤄져 한국 고용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별도의 조건은 없습니다. 한국중소기업의 독일 진출이 증가하면서 연락사무소를 초기 진출 형태로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연락사무소 개설 이후 현지 상황을 살펴가며 법인 설립을 시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연락사무소의 법인세와 영업세 비과세

연락사무소는 기본적으로 독일 법인세(Koerperschaftsteuer)와 영업세(Gewerbesteuer)과세 대상이 아니며,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급여 소득세(Lohnsteuer)와 부가세(Umsatzsteuer)는 신고의 의무는 있습니다.


연락 사무소의 유지기간이 3~5년 이상 되고, 사무소의 직원수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할 경우, 세무서는사무소가 실제 영업 활동을 하는 고정 사업장일 수 있다는 평가를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독일 진출 초기 단계에서 바람직하며, 향후 현지 영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점이나 법인 형태의 전환이 바람직합니다.


연락사무소의 한계


연락사무소는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독자적으로 인보이스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의 과제는 현지시장정보의 수집(Informationsbeschaffung), 산업적 및 상업적 정보의 조사 등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적, 예비적 활동(Taetigkeiten vorbereitender Art oder Hilfstaetigkeiten)에 국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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