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자본금 없이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체의 설립은 사업자등록청(Gewerbeamt)에서 매우 쉽고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1인 사업체는 법인세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소규모의 사업을 시작하기에 적합합니다.
1인 사업체의 특징
-특별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 않음
-소유자는 개인 자산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음
-창업 또는 최소 자본이 필요하지 않음
-직원 채용 가능
-다른 공동 출자자/소유자 불가능
-상업 활동 가능
-1인 사업체의 가장 중요한 영업적 특성: 상업적인 활동 (gewerbliche Tätigkeit)
1인 사업체는 다음과 같은 영업특성을 충족합니다.
- 자영업의 활동
- 위험/결과/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세금 번호를 이용하는 상업 활동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정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의도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상업적인 활동(gewerbliche Tätigkeit)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는 상업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ebay 또는 Amazon 등에서의 판매)
-프리랜서와의 차이
프리랜서는 1인 사업체가 아닙니다. 독일에서 프리랜서는, "상인"이 아닌 "전문가"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프리랜서로 독일에서 일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에 대한 설명은 해당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프리랜서)
-소상공인 (Kleingewerbe)과의 차이
“소상공인“는 회사를 지칭하는 공식적인 법적 형식은 아니지만, 간단한 부기 및 소득 잉여 신고(EÜR)가 필요한 회사를 지칭합니다. 어떤 사업체가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지는 세무서에서 결정합니다.
1인 사업체 설립 팁
1인 사업체를 창립하기 위해 GmbH처럼 반드시 창업 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웹사이트 구축
-도메인 구매
-사무실 임대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직원
-세무 상담
1인 사업체 설립의 첫 번째 단계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청(Gewerbeamt)에 개인 사업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간단하고 저렴합니다.(200-300 EUR) 해당 도시의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독일 전역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신규 회사가 영업등록부(Gewerberegister)에 올라갑니다.
사업자등록청은 신규 회사에 대해서 세무서, 동업 및 보험조합, 수공업자 협회(Handwerkskammer) 또는 상공회의소(IHK)에 알립니다.
1인 사업체의 대표 또는 법인장(Geschäftsführer)
1인 사업체의 소유자로서 "대표 또는 법인장"이라는 용어 사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대표 또는 법인장" 이라는 용어는 독일 상법에 따른 회사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 또는 법인장" 라는 용어로 인해 외부인이 회사의 규모, 법적 형식 및 신용도에 대한 오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대표 또는 법인장"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1인 사업체의 소유자로서 "대표 또는 법인장(Geschäftsführer)" 라는 표현 대신 "매니저(Betriebsführer)" 또는 "소유자(Inhaber)"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1인 사업체의 직원
1인 사업체도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나 프리랜서, 학생인턴 또는 미니잡의 현태로 고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번호(Betriebsnummer)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고용지원청/노동청에서 사업자 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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