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유한 회사(UG 또는 GmbH)를 설립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코파운더스에서 여러분들께 회사 설립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회사 설립을 준비하세요.
1.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적합한 회사의 형태를 선택
- 독일에서 설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의 법적 형태는 유한 책임 회사 GmbH와 미니 유한 책임회사 UG가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나 자본금에 따라 UG(자본금 1유로부터) 또는 GmbH(자본금 12,500유로부터)를 선택하세요.
2. 회사 이름과 설립 목적 선택
- 독일 법에 따르면, 회사 설립 목적은 꽤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회사의 이름은 여러분들의 비지니스와 연관이 있는 이름이여야 합니다.
3, IHK(상공회의소)에서 회사 이름과 회사 설립 목적 확인
- 다른 회사와 중복되는 이름이거나 설립 목적을 가질 경우 IHK에서 이를 반려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공증인 변호사와 함께 정관의 초안을 작성
- 공증인 변호사 (공증인 변호사 수임료 별도 (약 1000유로 내외) 와 협의하여 정관을 만듭니다.
5. 공증인 변호사와의 공증
- 공증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주 및 법인장 등록 선언 (공증)이 있습니다. 공증인 변호사와의 공증에는 신분증, 정관, 주주명부 그리고 은행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설립 문서가 필요합니다.
6. 법인 은행 계좌 개설
- 공증인에게 받은 서류를 갖고 은행 (온라인 디지털 은행 가입도 가능) 에서 별도의 법인 계좌를 만듭니다.
7. Stammkapital(자본금) 납입
- UG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유로 이상의 자본금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최소자본금 1유로는 상징적인 의미로 대부분 1,500~5,000유로의 설립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너무 낮게 정하면 회사의 설립 이후 즉시 파산 위험의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GmbH를 설립할 경우 최소 12,500유로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유한회사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추후 개인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12500유로를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25,000유로 정도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본금 납입 이후에는 공증인에게 자본금 입금 명세서를 보내세요.
8. 공증인 변호사에게 공증비과 Handelsregister(상업 등기부)등록비 지불
- 공증인 변호사에게 공증하고 나면 공증인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회사를 상업 등기부에 등록 신청합니다. 공증비와 함께 상업 등기부 등록에 발생하는 금액을 공증인 변호사에게 지불하세요. 회사가 상업 등록부에 등록되면 공증인이 알려줍니다. www.unternehmensregister.de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세무사 찾기
- Fragebogen zur steuerlichen Erfassung(세금 등록 질문지)을 작성하는 데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의 다양한 세금 문제에 대비해 세무사는 꼭 필요합니다.
10. 해당 Gewerbeamt(상업거래등록소)에 사업자를 등록하세요. - 상업등기부 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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